Untitled Document
     
 
   
   
   
   
     
 
 
Home > 시세정보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 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를 일원화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를 2001. 7. 1부터 시행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 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 2회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농림산물 축산물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전환기간 이상을 다음의 유기적 방법으로 사육
- 전환기간(예) : 입식후 12개월(한우), 생후 6개월(돼지)
전환기유기농산물
- 전환기간동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사료급여 : 유기사료공급시 반추가축은 45%이상, 비반축가축은 40%이상 급여, 무농약 사료 공급시 반추가축은 60%이상, 비반추가축은 55%이상 급여
- 사료첨가제 : 유기축산물기준과 같음
무농약 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1/3이내 사용
저농약 산물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자연순환농법입니다.
친환경농업이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농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자연환원의 법칙이 지켜지는 농법으로 농지를 둘러싼 물질순환-유기물의 환원, 살아 있는 흙, 안전한 농작물-건강한 인간이라는 법칙에 따르는 자연순환농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