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도매시장법인 " 이라 함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제 2 3 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들이 도매시장에 많은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생산자가 맡긴 농산물을 다수의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판매하여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며 , 생산자에게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주고 ,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매시장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중핵적 역할을 담담해오고 있습니다
▣ 상품집하기능
:
도매시장법인은 ' 수탁주체 ' 로서 보다 많은 양질의 상품이 도매시장에 상장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출장 및 출장소개설 , 출하상담실 운영 , 출하촉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격형성기능
:
과거에는 상인 ( 개인위탁상 ) 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었으나 , 공영도매시장 건설 , 상장경
매제 실시 등으로 공개경쟁적인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되면서부터 , 수요와 공급사정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전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됨으로써 , 출하자들의 시장교
섭력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
▣ 대금결제기능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가 끝난 후 법인창구를 통해 직접 또는 온란인을 통하여 즉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대금지급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을위해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나 담
보를 개설자에게 미리 납부하여 두는데 , 이는 법인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결제가 10 일이상 지연될 경우 개설자가 판
매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에게 상품을
맡긴 출하주는 과거 위탁상과의
거래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대금정산 지연 및 떼이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 출하지도기능
: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나 , 개별적으로는 선별의 정확성 , 규격포장 ,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 브랜드화 ) 등에 의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들이 더 높
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정보제공기능
:
출하처 선택이나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실속있는 유통정보를 신속히 확보 , 활용하여야 합니다 . 이
전에는 품목별 전문경매사나
판매과 직원들의 전화 및 팩시밀리 전송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
최근에는 당일 품목별 경락가격 및 향후 전망등을 컴퓨터를
통해 출하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경매장내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경매상황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매시장 법인들은 업무
전산화 및 전자경매 실시를 통한 ,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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