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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출하주 의무 등록제 안내 조회: 2292   2008-12-08  

 

 
  * 출하주 의무 등록 시행안내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출하자
등록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신고)

* 등록대상 : 개별출하 및 생산자 단체등 출하자 전원

* 시행안내
O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부터 ~
O 등록방법 : 출하주 신고서 접수 ->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등록
등록사항 -> 출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출하예정도매시장, 취급부류(주 품목등)

* 출하자 미 등록자에 대한 행정조치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기피하는등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음

* 문의처 : 부산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TEL 051-310-8282

*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 http://market.aff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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