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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출하자 등록신청 안내 조회: 57   2025-01-24  
개인 및 법인 출하자 대표 출하자신고방법.pdf

 

 
  도매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의 출하자 신고 등록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업무내용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출하자신고서 1부출하자신고서 1부
개인의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출하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자신고시스템 : https://at.agromarket.kr/domeinfo/ship/decIntro.do
관련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 3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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