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Home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도매시장 내 원산지 및 가격표시 알림 조회: 618   2019-10-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내의 소속 중도매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여 공영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관리자
2012-04-10
778
32
관리자
2011-11-21
1627
31
관리자
2011-11-09
3491
30
관리자
2011-09-28
1221
29
관리자
2011-08-04
1929
28
관리자
2011-08-04
2101
27
관리자
2011-08-04
1807
26
관리자
2011-04-22
3951
25
관리자
2011-01-14
3921
24
관리자
2011-01-06
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