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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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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하주 의무 등록제 안내 |
조회: 2293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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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주 의무 등록 시행안내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출하자
등록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신고)
* 등록대상 : 개별출하 및 생산자 단체등 출하자 전원
* 시행안내
O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부터 ~
O 등록방법 : 출하주 신고서 접수 ->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등록
등록사항 -> 출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출하예정도매시장, 취급부류(주 품목등)
* 출하자 미 등록자에 대한 행정조치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기피하는등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음
* 문의처 : 부산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TEL 051-310-8282
*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 http://market.affi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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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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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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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1-21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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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1-09 |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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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9-28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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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04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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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04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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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04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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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4-22 |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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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1-14 |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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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1-06 |
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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