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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도매시장 내 원산지 및 가격표시 알림 조회: 617   2019-10-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내의 소속 중도매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여 공영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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